대전 중구,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를 통해 저소득층 자립 지원 서정 기자l승인2023.0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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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소득 가운데 일부 저축 시,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활동하며 매월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탈수급 시 만기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I 는 2월 1일~13일(1차), 4월 3일~13일(2차), 6월 1일~13일(3차), 8월 1일~11일(4차), 10월 2일~12일(5차)이며, 희망저축계좌II는 2월 1일~22일(1차), 5월 1일~24일(2차), 8월 1일~23일(3차)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만 15세~39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042-606-7165)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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