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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긴급난방비 73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화)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상승으로 힘겨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지설 이용자들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시는 우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만 3,000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지원액 : 15만원(기존)→28만원(증액)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2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월 10만 원씩 2개월간 총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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