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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시가 정부의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해 이와 더불어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월과 2월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수)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 노인(56), 아동(25), 장애인(27), 노숙인(1), 사회복지관(2), 자활센터(2), 여성가족(3), 어린이집(327), 정신보건(3), 청소년(9), 경로당(507)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다.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1.31)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으로, 2월 중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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