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

단독주택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 2월 28일까지 구 건축과 방문 신청 서정 기자l승인2023.0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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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 주민들을 위한‘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이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며,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042-251-4824)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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