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자 모집…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정 기자l승인2023.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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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석면과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를 대행해주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2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45동,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을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4월부터 철거 및 운반 처리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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