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독서실 운영과 관련한 불법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 번 점검은 대입 수능시험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실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서실 운영자의 불법 운영 등에 대한 특별조치로,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독서실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여부, 시설 임의 변경, 남녀 혼석 등 독서실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직원 채용 시 정식 직원 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독서실의 경우 운영자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범죄 조회를 등한 시 하여 학생들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야간 및 폐쇄 공간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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