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 3월 31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 박기성 기자l승인2023.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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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이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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