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년간 월 70만원 내면 5천만원 목돈…

금융위원회, 오는 6월 출시 예정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23.03.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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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에서 밝혔다. 

5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살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5년 동안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하며 개인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적용된다.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 ~ 7,500만원이면 정부 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1,000원~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데, 개인소득이 4,800만원(연간 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인 납입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초기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애당초 10년 동안 1억원을 공약했으나 예산 등을 고려해 만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하겠다.”며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시행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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