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 계약 5월까지 신고하세요!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서정 기자l승인2023.04.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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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관련 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재신고해야 하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공동신고(임대·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해도 무방하다. 6월 1일 이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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