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3.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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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1분기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소상공인자금은 지난 2월 접수한 1분기 신청액 중 보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가용액을 활용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수시 배정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심사로 추천한 소상공인은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1.45~1.7%)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 내방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5월, 8월, 11월에 총 600억 원의 소상공인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할 수 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자금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시 소상공인과(전화 044-300-4123)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전화 044-865-0550)에서 가능하다.

시 누리집(www. sejong.go.kr) 공지사항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sjsinbo.or.kr)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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