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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연 의원. |
대전시 유성구의회 박석연의원이 14일(금), 제262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석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등교 일수가 그전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2019년 일명 민식이 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이 개정·시행 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적 보호기반 만으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지출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안타깝다”라며 “해당 사업은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움으로써,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 사업”라고 강조했다.
박석연 의원은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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