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박기성 기자l승인2023.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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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안내 홍보물.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5일~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청,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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