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4.05% 하락

박기성 기자l승인2023.04.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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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도심 전경.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총 7만 4,9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했다.

대전시는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을 가격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9호(77.1%)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690호(18.3%), 6억 원 초과는 3,508호(4.6%)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88호(25.47%) ▲동구 1만 7,612호 (23.50%) ▲중구 1만 6,242호(21.67%) ▲유성구 1만 1,567호(15.44%) ▲대덕구 1만 428호(13.9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40호 ▲다가구주택 1만 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tax/index.do),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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