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5월 1일 발행... 캐시백 3% 지급

월 구매 한도 30만원, 캐시백 3%는 5월~6월, 8월~11월만 제공 박기성 기자l승인2023.04.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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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랑카드 이미지.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월~6월, 8월~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다만,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5월~6월, 8월~11월)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 혜택 신청을 접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며, 시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도 5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이미지를 적용한 대전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온통대전 카드도 별도 조치 없이 충전 및 결제 등에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소비취약계층과 가맹점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선한 만큼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불어 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대전사랑상품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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