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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 의장이 의장직을 잃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22일(월)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제출한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대상 의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병헌 의원이 의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차기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8월 시의원 국회 연수 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원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오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 및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이 상병헌 의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과를 존중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며 "오랜 심사 끝에 징계 결정이 확정된 바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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