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사망 및 후유 장해, 최대 2,000만 원으로 보장 확대 박기성 기자l승인2023.05.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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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에서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09년부터 가입했으며, 2021년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PM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업체 및 사업자 소유 제외)하고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28일부터 2024년 5월 27일까지 1년이며,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최대 보장금액이 기존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위로금 10만 원~50만 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헙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자전거 및 PM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 (1899-7751, a18997751@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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