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 5일 등교중지 권고 등 방역체계 완화 지침 마련

박기성 기자l승인2023.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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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는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교(학원) 방역관리 완화 방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의 경우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하고, 학교별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 원격수업 및 수업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방역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변경된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먼저,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로 권고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 할 수 있고,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실내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미착용이나, 일부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고하고, 자가진단 앱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그 외 방역물품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별로 적정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독 및 환기, 학교 내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 개인방역수칙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학원과 관련해 학원 시설의 ▲소독·환기 철저 ▲수강생 및 종사자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원 중지 등 학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고 대전시교육청은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외에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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