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6월 1기분 자동차세 81억3천만 원 부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이달 30일까지 납부 서정 기자l승인2023.06.12 17:1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 중구청사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3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66,541건에 81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제외된다.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12월분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ARS전화(042-720-9000),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410)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