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35억 3,5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41만 8,560건...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박기성 기자l승인2023.06.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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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만 8560건, 435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만 4,770건에 128억 2,600만 원(29.5%)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유성구 10만 2,781건, 110억 6,400만 원(25.4%) ▲대덕구 6만 2,001건, 73억 3,900만 원(16.9%), ▲중구 6만 6,541건, 63억 9,500만 원(14.7%) ▲동구 6만 2,467건,59억 1,100만 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전화 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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