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공주지회 회원사 대상 산업재해 대응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3.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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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1일 오후 5시 공주시 신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지회 회원사 30여 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현장 대응방안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신태수 세종안전보건기술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동향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업무 절차에 따라 이행 여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만큼, 이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지난 2월 15일 공주지회(지회장 김숙자𐩐㈜우먼패키지 대표이사)를 창립했으며, 관할지역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경영 애로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회원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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