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돼있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 180일 전인 지난 16일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금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 현수막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민원상담 관련 현수막들이 대전 도심 길거리에서 사라졌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안내문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게재된 민원상담 안내 거리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지난 16일부터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자.
◇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정치자금법’ 제 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하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즉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다.
예외로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7조의 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해 운행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이 정책 설명회나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이나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주민설명회)나 국회의원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나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밖에 ‘할 수 없는 사례’로 ▲후보자 초청·대담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함께 “...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호소 내용 등을 게재해 발송하는 행위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는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