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료 출처=행정안전부. |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충남도의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과 세종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19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 원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배정했다.
응급복구비는 △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