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재난·재해 예방 조례 잇따라 마련

박종선·이용기·이한영 의원 “인재(人災)는 용서 못해” 박기성 기자l승인2023.08.01 14:2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 좌로부터) 이용기 의원, 이한영 의원, 박종선 의원.

최근에 내린 극한 호우로 적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힌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17~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여러 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 재난 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화재 등 인적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지원 사항을 규정해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시설 교체비용 지원 등을 담은 조례다.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낸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폭염 기준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폭염의 정의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개정해 실생활과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정보가 되도록 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와 함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난 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처럼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재난 대응 조례를 마련한 것은 사전에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재에 의한 재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