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특별재난지역, 을지연습·민방위훈련 제외

훈련 대신 피해복구 집중 박기성 기자l승인2023.08.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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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3년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논산, 공주, 청양, 부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본래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신해 수해 복구에 나서게 된다.

마찬가지로 23일 14시 예정됐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돼 민방위 경보 싸이렌 발령, 시민 대피훈련 및 차량통제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되지만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청사 대피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인 세종시는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대피소를 검색해 확인하고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 대피가능한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안전디딤돌앱(App)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민간포털(네이버, 카카오, T맵)에서 지도표출 및 검색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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