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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규칙 제정안 운영개선소위 통과 환영. |
23일(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및 촉구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후 6개월여 만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확인과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늦어진 면은 있지만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정쟁이나 공방 없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당초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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