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납부 편익 제공

8월 주민세 고지서부터 시력이 약한 납세자 등 배려해 고지서 서식 변경 서정 기자l승인2023.08.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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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세 보도자료

대전 동구의 지방세 고지서가 누구나 읽기 쉽게 바뀌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시력이 약한 납세자 등을 배려해 올해 주민세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해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고 납부 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이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 크기를 확대한 주민세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으로 우리 구민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납세자 중심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주민세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TM(신용‧체크카드), ARS(042-720-9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6551, FAX 042-224-6194)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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