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세종시 관련 예산 1조 5,109억원 반영

올해 대비 8.9% 증액...국회세종의사당ㆍ대통령집무실ㆍ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반영 박기성 기자l승인2023.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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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235억 원(8.9%) 증액된 1조 5,109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29일(화)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시정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350억 원) ▲대통령제 2집무실 사업비(10억 원)이 포함돼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 원과 부지매입비 350억을 포함해 총 847억 원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은 올해 3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시민 안전 도모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이 반영됐고,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이 확보됐다.

또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인 월하천과 삼성천 2개소의 정비사업도 신규 반영되어 기존의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신규 반영되어 시설 부재로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오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 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도 반영됐다.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예산안에 세종시의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단계도 적극 대응하여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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