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1,450건 230억 원 부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10월 4일까지 납부 가능 서정 기자l승인2023.09.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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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1,450건 23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구는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번 9월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위텍스나 지로 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정과(042-606-6330~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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