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 방안 없나?”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시정질문 통해 보전 방안 질의...대전 지하철 누적 적자 6,700여 억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3.09.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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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에 나선 송대윤 의원.

대전 지하철의 누적적자가 6,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의 시정 질문에서 드러났다.

송대윤 의원은 12일(화)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지하철의 누적적자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은 없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현재 누적적자는 6,7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 중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손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6년치의 통계자료에서 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 쉽게 말해 적자는 평균 380여억원 정도.”라며 “이 380억원에서 경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는 80여 억원, 비율로는 16.81% 정도로 적지않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의 적자가 전부 경로 무임수송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자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도시철도는 본래 1980년 70세 이상에게 50% 요금을 할인해주던 것에서 출발해 지난 1982년 50% 요금할인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가, 1984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 요금 면제에 이르게 된 것.

송대윤 의원은 “경로 무임수송은 노년층을 위한 교통 복지이며,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 즉 의료비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극단적 선택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인 연령에 인식이 분명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윤 의원은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인 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시작 연령은 73.4세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65세를 노인 무임수송 대상으로 정한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라는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대상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송대윤 의원은 도시철도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에 경로 무임수송을 보전해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요원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지속 증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경로우대 혜택은 교통 이외 분야도 연계되어 범국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법정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13개 지자체와 연대해 국비 지원 법제화 추진 및 자체 신규 수익원 창출 등 노력 중이며, 도시철도 운임 현실화도 필요, 다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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