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방안 대책 마련 절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 박기성 기자l승인2023.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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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의원 5분발언 모습.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전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됐다.

18일(월) 대전시의회 제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월평동.만년동)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한영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교내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며 “이렇게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생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우리지역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운영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109건을 기록한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고, 법률 상담도 함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 학대 신고 등 그 내용도 심각해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떠안기며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를 제안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제도의 확립.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촘촘한 강화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 환경조성 등을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얼마전 교육청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한 1교 1변호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부터, 신속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자문 비용 등 충분한 예산수립과 시행까지 제도 정착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보다 면밀하게 사전 점검 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한영 의원은 “교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시 관련 민원시스템 구축과 응대 메뉴얼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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