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유성구의원, 민원처리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권익 증진과 구의회 위상 강화

박기성 기자l승인2023.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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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숙 유성구의회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주민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9일(화) 열린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의회의 민원처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접수 및 관리,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명숙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있고,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의회 민원 처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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