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대전시 도마큰시장·한민시장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박기성 기자l승인2023.09.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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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7일간 도마큰시장, 한민시장에서 진행되며, 현재 대규모 상시 행사로 추진 중인 중앙, 역전시장 환급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2만 5,000원 이상 ~ 5만 원 미만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1만 원까지,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 이후에도 이어진다.

11월까지 태평시장(9월 15일~9월 21일, 10월 4일~10월 8일), 문창시장(10월 9일~10월 22일), 도마큰시장(10월 23일~11월 5일), 중리시장(11월 6일~11월 19일), 한민시장(11월 13일~11월 19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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