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서두르세요"

서 정 기자l승인2015.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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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기한 2015년도 7월 29일 이후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홍보를 통해 대전 관내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93%를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변경 진행 중인 차량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 중이나 연말에 구조변경 진행 차량이 몰려 미신고 차량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구조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은 9인 이상 차량이며, 일부 학원장이 9인 미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는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해야 된다.

한편, 동부 관내 신고 대수는 234대 중 219대(93.6%)가 서부는 446대 중 418대(93.7%)가 신고를 완료했으며, 아직 미신고 차량 43대의 사유는 구조변경 진행 중인 차량이 대다수이고 학원의 인수인계 및 신차 구입 등으로 올해 안에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자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단속 적발 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행을 해야 한다”며 “이 번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는 사회 절대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 비추어 학원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어린이 통학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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