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4년 생활임금 11,020원 결정

2024년 최저임금(9,860원) 대비 11.8%↑ 서정 기자l승인2023.10.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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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4년 생활임금이 11,0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 보다 24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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