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1,020원으로 결정

올해 생활임금보다 4%,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1.8% 인상 서정 기자l승인2023.10.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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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장면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0,600원보다 4% 오른 1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치 임금은 230만 3,180원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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