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 대상 서정 기자l승인2023.10.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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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12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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