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62명·세외수입 1명 등 63명 27억 900만 원 체납 박기성 기자l승인2023.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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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5일(수)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개인은 14억 4,200만 원, 법인은 12억 5,300만 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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