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등 체납자 214명, 대전시 누리집 및 위택스 통해 확인 가능 박기성 기자l승인2023.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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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15일(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 원이다.

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 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7,5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하여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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