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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현 중구 부구청장. |
30일(목) 대법원이 지난해 6·1 지방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중구청은 이날부터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중구는 이날 구청장이 궐위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전재현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전재현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30일 구청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돼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공백없이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전재현 권한대행은 1968년 출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환경녹지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중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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