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 투입해 자연환경복원 사업 추진 박기성 기자l승인2023.12.06 14: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옛 장항제련소 주변 모습.

충남도가 추진 중인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도는 6일(수)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도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규모의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으며,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가 1989년 폐쇄됐다.

폐쇄 이후 이 지역은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부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은 환경부가 2021년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 협력 약속으로 이어졌고, 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685억원으로 감액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