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계속

주차 걱정 NO! 내 차는 내 집 마당에 서정 기자l승인2024.0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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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사 전후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소유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 범위에서 설치 유형별 최저 1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면 추가 시 6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공사 시행 전 서구청 주차행정과(042-288-4130),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없이 공사를 시행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스트레스는 물론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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