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금융 기관 확대 나선다

지역 신협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정기예금·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박기성 기자l승인2024.0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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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규(사진 가운데) 대덕구청장과 이달호(사진 왼쪽 세 번째) 대전대덕신협 이사장 외 5개 신협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신협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는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로 정기예금 금리 및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지역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신탄진농협 외에 대전대덕․대전우리․신탄제일․신탄진․한남․한빛신협 영업점(본․지점)에서도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신협과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권리증진 및 세정 만족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실납세자를 우대시책을 지속 발굴․운영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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