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억 300만 원 부과

납부 기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세 발생 서정 기자l승인2024.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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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 366건, 9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만 7,500원)에서 제5종(1만 8,000원)으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042-720-9000)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고지서의 수납용 정보문의(QR코드)로도 가능하다.

그 밖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6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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