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 의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4.01.19 18: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

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안형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