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등 확대

2024년부터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 서정 기자l승인2024.0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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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2024년 확대되는 모자보건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6개 모자보건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연령별 차등 지원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연령 차등 없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소득수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는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을 최대 270만 원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종전 건강보험료 하위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신청은 정부24, 온라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어플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seogu.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구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사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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