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연 2회 10만 원씩 지급 서정 기자l승인2024.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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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와 보육업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명절수당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 왔었으나 중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구 자체예산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명절 기준 30일 이상 근무한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100여 명이며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직장 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 감소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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