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 지역 경쟁력 강화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조례 대표발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4.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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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미동 의원.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2일)에서 인미동 부의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국내외 교류협력이 지역사회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 국내외 교류협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미동 부의장은 “이 조례를 통해 유성구의 교류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성구가 국내외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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