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지원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박기성 기자l승인2024.01.24 09:4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수산물 사진.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정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대상이다.

설 명절 소비촉진 운영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7일간)이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어치 구매하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정책수당으로 환급된다.

환급은 운영 기간 1주일 동안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수당 지원사업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