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 구현” 대전 대덕구,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

생계·주거급여 지원 기준 상향 등 개정 사항 중점 교육 서정 기자l승인2024.0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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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실무자들이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 개정사항 교육’을 듣고 있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바뀌는 선정기준 및 긴급 지원, 의료급여, 자활 등 주요 사업 개정 사항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날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 2024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제도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 점검 관리 △복지 부정 수급 예방 등도 함께 교육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배려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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