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시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조례’ 제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4.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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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의원.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25일(목)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는 대전시 전체 세대 중 24%, 16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48.3%인 것은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내 가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및 문화조성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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